[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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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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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9월 7일 오후 3시 엠바고


(부동산 거래 감독, 관리)

1.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 참여)


2. 시장 교란 시 처벌 근거 입법화

-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


3.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4. 세무조사 강화

- 고가주택(예: 20억원 이상)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ㆍ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취소 검토


5.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現) 투기과열지구 → (改)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1. 규제지역 LTV 기존 50% → 40% 강화

(비규제지역은 70% 동일)


2.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3.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2억원으로 일원화

- 기존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기준을 하향평준화

- 수도권 우선 적용

- 1주택 소재지는 서울/지방 안 따짐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기존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 시ㆍ도지사

허가구역이 시ㆍ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 → 국토부장관


개선

주택 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성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 가능


- 사실상 서울시장 패싱하고 토허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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