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_ 결국 야당도 동의를 하네요
금투세 뜻
처음에 금투세라는 말을 들었을 땐, 금을 사는데 세금을 매기자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건 금융소득세를 줄인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3억 원 이상은 최대 27.5%)
(현행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 금투세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지만 1,400만 주식인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유예됐어요.
이익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금투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나 시행에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금투세 폐지 or 시행 논란
금융소득세는 이미 전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두고 있어요. 시행에 유예를 두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데다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의석 수가 높아져 시행이냐 폐지냐를 두고 말이 많아진거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 됐다면 이견없이 바로 시행되었겠지만, 이번 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또 다시 논쟁의 중심이 됐죠.
금융소득세 시행 장점은?
그럼 금융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뭘까요?
첫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일. 특히나 근로가 아닌 투자를 불로소득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투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둘째, 세수가 증가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세수가 증가해 나라살림이 풍족해지겠죠?
셋째, 부자 감세를 막아 형평성 부여
이렇게 소득이 많아 발생하는 금융분야에 세금을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를 부추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금융소득세 시행 단점은?
당연히 반대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국내 주식자금의 해외 이탈
만약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투자금이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거예요.
둘째,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
자금의 해외이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 하락한 국내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킬거예요. 실제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국내 주가가 곤두박치자 철회한 사례들도 있어요.
셋째, 터무니없이 낮은 비과세 기준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5천 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금투세 대상이에요. 즉, 금투세 비과세 기준은 5천 만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소위 '개미'리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걱정이죠.
넷째, 세수감소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해요.
다섯째, 부동산 가격 폭등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는 첫 번째는 부동산. 금융투자에 세금을 메긴다면 길잃은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거라는 예측도 많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부동산 가격은 점점 폭등할 거고,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겠죠?
여섯째, 이중과세 우려
지금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차적으로 떼어간 세금에 금투세까지 적용한다면? 이중과세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