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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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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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역세권은 법적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9월 2일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2002년 제정된 도정법 체계 하에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로 진행돼온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10 Comments
baramL 09.11 21:03  
부동산으로 부를 쌓으셨군요 
오로라 09.12 09:17  
그런가 봅니다 ㅎ
낭만파 09.12 06:34  
부동산 정보도 좋아요 ^^
오로라 09.12 09:18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
아이리스 09.12 11:15  
재개발이 위험하지 않나요?
오로라 09.12 11:25  
정확히 알면
제로리스크
하이 리턴
아이리스 09.12 20:57  
제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고수익이 나겠네요
오로라 09.12 23:36  
재개발은 당연히 높은 수익이 나지요
아이리스 09.13 17: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로라 09.13 17:29  
재개발로 꼭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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