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완화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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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18:52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역세권은 법적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9월 2일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2002년 제정된 도정법 체계 하에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로 진행돼온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